1.법무부 장관 청구, 검찰 징계위원회 결정으로 해임..
2. 대통령 권한으로 귀책사유가 있을 시 해임.파면 결정..
검찰 징계위원회는 법무부 장관 소관.......ㅋ
귀책사유는 총장 품위 훼손.개인적 범죄.권한 남용....대통령 마음 ....ㅋㅋ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