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가 말했던지 기자가 창작했던지
형법상 증거 인멸죄는 애초에 성립안한다...
타인을 위해 증거 인멸을 해야 성립한다...
혐의 받는 자신이 어떤 은폐.인멸을 하던
증거 인멸죄는 성립 안한다...
하드디스크 사고 영수증을 챙기고
물리적 디가우징도 안한 채로 그대로 제출했는데
무슨 증거 인멸인가? 완전 대국민 여론 호도용이다.....
타인의 형사사건 또는 징계사건에 관한 증거를 인멸, 은닉, 위조 또는 변조하거나 위조, 변조한 증거를 사용한 경우 성립하는 범죄(형법 제155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