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hm&sid1=100&oid=437&aid=0000222801
지난해 검찰과 군의 합동수사단은 해외로 도주한 조현천 전 기무사령관 때문에 계엄령 문건 수사를 멈췄습니다.
[노만석/합동수사단장 (2018년 11월) : 박근혜 전 대통령, 황교안 전 대통령 권한대행, 김관진 전 국가안보실장, 한민구 전 국방부 장관, 장준규 전 육군참모총장 등에 대하여는 조현천의 소재가 발견될 때까지 각 참고인 중지 처분을 하였습니다.]
한국당 황교안 대표도 조 전 사령관이 잡히면 다시 수사할 대상으로 꼽은 것입니다.
합수단은 수사 결과 통지서'에서 '현재 황 대표 관련 증거는 없다면서도 의심 가는 정황이 있다'고 적었습니다.
먼저 비상계엄 선포문에 권한대행의 서명란이 있다는 것입니다.
국정을 총괄했던 황 대표의 결심을 받는 것을 염두에 뒀을 여지가 있고 계엄령 실행 의사를 판단하려면 조 전 사령관과의 연락이 중요한데, 황 대표의 공식 행사에 조 전 사령관이 4차례 참석한 정황이 있다고 했습니다.
계엄 문건을 보고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