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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8-01-31 12:18
특정경제범죄에 대한 가중처벌법상 횡령이 무섭네요.
 글쓴이 : 항해사
조회 : 426  

제3조에 따라 사기ㆍ공갈ㆍ횡령ㆍ배임 등 특정재산범죄의 이득액이 5억 원 이상일 경우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며, 또한 부당하게 취득한 액수가 50억 원 이상일 경우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으로 더 가중처벌한다. 이때 이득액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을 추가로 부과할 수 있다.

http://terms.naver.com/entry.nhn?docId=73334&cid=43667&categoryId=43667


당초 조 씨를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했던 검찰은 조사 도중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혐의의 피의자로 입건했습니다.

http://v.media.daum.net/v/20180131071804278


이제 조모씨,, 기로에 서있네요. 무기징역 나오면 평생 감옥에서 살아야 하는데요.

진술하겠지요. 


출처 : 해외 네티즌 반응 - 가생이닷컴https://www.gasen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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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riel 18-01-31 12:20
   
주식을 하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저런 사건이 수 많은 개미들을 xx로 몰고갑니다.
때문에 경제사범은 매우 엄중히 처벌해야 한다고 봅니다.
     
항해사 18-01-31 12:23
   
동의합니다.
제로니모 18-01-31 12:47
   
특경가법도 글치만 특가법 적용 범죄가 더 무섭죠.

아마 특가법 적용 뇌물죄같은 경우 적으신 형량 수준이라면 범죄금액의 거의 1/10만되두 적용되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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