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래는 대법원 판결문이고..
왜 대법원이 저런 판결을 내렸는지 이유도 궁금하겠지?/
〈피고인 조국은 ‘사과원’(사노맹 산하 남한사회과학원-편집자 주)이 사회주의 이론 연구 및 선전·선동을 통한 전위정당 건설과 노동자 계급의 주도하에 혁명적 방법에 의하여 반동적 파쇼권력을 타도하고 민중권력에 의한 사회주의 국가를 건설하는 데 목적을 두고 설립된 것으로서 위의 사노맹의 활동에 동조할 목적을 가진 단체라는 사실을 확인하고서도, 반(反)국가단체인 사노맹의 활동에 동조할 목적으로 위 사과원에 가입하고 사노맹이 건설하고자 하는 남한사회주의 노동자 당의 성격과 임무를 제시하고 이를 위한 노동자 계급의 투쟁을 촉구하는 내용이 수록된 《우리사상》 제2호를 제작, 판매하는 등…. (1995. 5. 12. 판결선고)〉
그가 쓴 논문 두 편을 소개합니다.
〈PDR론-민주주의혁명에서의 좌편향, 사회주의혁명에서의 우편향〉
〈현 시기에 있어서 우리의 임무는 페레스트로이카와의 투쟁 속에서 마르크스-레닌주의의 혼을 수호하고 이 위기를 남한변혁의 수행을 통하여 타개하는 것이다. ‘사상이 인민을 장악할 때 그것은 힘으로 전화(轉化)한다’라는 레닌의 말을 명심하자.〉(《우리사상》 1호)
〈강령의 실천적 이해를 위하여〉
http://www.laborsbook.org/book.php?uid=176&no=2347
우리사상 제 2호 PDF 다운로드 가능
'우리사상 1호'에서 "우리는 권력을 혁명적 프롤레타리아트가 틀어쥘 수 있다면 민주주의적 과제가 다 실현되지 못했다 하더라도 바로 사회주의혁명으로 나아가야하고", (프롤레타리아 폭력혁명 선동)
"우리는 남한 노동해방변혁운동이 성장하고 있음을 명심해야 한다, 진군하는 노동자계급을 자신의 혁명사상, 즉 혁명적 노동해방주의로 물들어야한다" 등의 글을 썼다.
조 후보자는 '우리사상 2호'에서는 "사회주의 필연성을 새롭게 규명하는 것은 사활적 문제다", "사회주의 운동의 성격과 목적, 임무는 총괄적으로 제시돼야 한다. 레닌의 말을 현실에서 다시 되새겨 보자" 등의 주장을 펼쳤다.
문재인 대통령은 김일성주의자 신영복을 사상가로 존경하는 사람이고, 전향했다는 증거가 없는 레닌주의자를 환경부 장관이 아닌 법무부 장관에 임명한 사람이다. 이 정도면 이 정권의 본질을 ‘공산집단’으로 부를 수도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 정도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