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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은 중요한 공인이기 때문에
기자가 공익적 목적을 갖고 있었다면
그에 대한 명예훼손은 인정하지 않는 것이 대법원 판례다.
설사 결과적으로 명예를 훼손힌다고 해도
행위자가 그럴 의도를 갖고 있지 않았다면
명예훼손죄는 성립되지 않는다.
이런 법리를 윤석열도 잘 알고 있다.
그럼에도 고소하는 것은 귀찮게 해서 겁먹게 하겠다는 의도일 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