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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2-08-23 19:16
유신헌법
 글쓴이 : 세라푸
조회 : 934  

대통령은 영도적 국가원수로 명명
대통령 임기를 6년으로 확대
대통령 무제한 중임 가능
대통령 선거를 직선제에서 통일 주체 국민회의 대의원에 의한 간선제로 변경
법률 유보조항을 통해 국민의 기본권 제한
국회 국정 감사권 폐지
국회의 회기를 단축하고 국회의원의 권한 축소
위헌법률 심사기관을 대법원에서 헌법위원회로 개정하고, 법관은 대통령이 임명
지방 의회 폐지
헌법 개정 절차 2원화

대통령
영도적 국가 원수
초헌법적 권한을 가짐.
일방적인 국회해산권 가짐.
헌법도 일시 중단 시킬수 있는 긴급조치권 가짐.(헌법상의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잠정적으로 정지 시킬수 있는 대통령의 권한)
국회의원 3분의 1 임명권
헌법위원회 법관 임명권
법관 3분의 1임명권

통일주체국민회의
대통령 선거 투표권(박정희 대통령 8대 대통령 선거 지지율 99.9%, 반대 1표도 없음, 찬성 99.9%, 기권 2표, 실제 찬성율 100%면 북한과 비교될까봐 2표 기권표를 냈다는 게 정설임, 9대 대통령 선거때의 지지율은 99.8%) -> 친여 지지 인사들로 조직,
국회의원 3분의 1임명권

국회의원 임명권
대통령이 국회의원 정수의 3분의 1임명
통일주체 국민회의가 국회의원 정수의 3분의 1임명(통일주체 국민회의는 사실상 대통령의 통제하에 있었으며 대통령이 추천한 명단을 일괄적으로 찬반투표만 가능)
선거로 국회의원 정수의 3분의 1임 선출(소선거제로 1선거구에서 2명당선으로 무조건 여당이 50% 당선되게함)

대통령이 사실상 국회의원의 3분의 2임명(통일주체국민회의 임명분 포함) + 선거 선출 국회의원의 50%..
 => 사실상 여당 국회의원을 정수의 6분의 5가 임명되게 함..(여당83.3%/야당16.6%)

대표적인 긴급조치권 사용

긴급조치
긴급조치 제1호
유신헌법을 부정, 반대, 왜곡 또는 비방하거나, 유신헌법의 개정 또는 폐지를 주장, 발의, 청원하는 일체의 행위를 금한다. 유언비어를 날조, 유포하는 일체의 행위를 금한다.
금한 행위를 권유, 선동, 선전하거나 방송, 보도, 출판, 기타 방법으로 이를 타인에게 알리는 일체의 언동을 금한다.
이 조치에 위반한 자와 이 조치를 비방한 자는 법관의 영장 없이 체포, 구속, 압수, 수색하며 1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이 경우에는 15년 이하의 자격정지를 병과할 수 있다.
이 조치에 위반한 자와 이 조치를 비방한 자는 비상군법회의에서 심판, 처단한다.

긴급조치 제2호
긴급조치를 위반한 자를 처벌하는 비상군법회의 설치
중앙정보부 부장이 사건의 정보, 조사, 보안업무를 조정, 감독


* 긴급조치 1호 위반자에 대한 비상보통군법회의:
장준하(요즘 시끌시끌한 장도리 사건의 본인), 백기완에 징역15년, 자격정지 15년 선고

긴급조치 제4호
민청학련과 이것에 관련한 제 단체의 조직에 가입하거나, 그 활동을 찬동, 고무 또는 동조하거나 그 구성원에게 장소, 물건, 금품 그 외의 편의를 제공하거나 그 활동에 관한 문서, 도서, 음반, 그 외의 표현물을 출판, 제작, 소지, 배포, 전시, 판매하는 것을 일제히 금지한다.

이 조치를 위반한 자, 이 조치를 비방한 자는 영장 없이 체포되어 비상군법회의에서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형에 처한다.

학생의 출석거부, 수업 또는 시험의 거부, 학교 내외의 집회, 시위, 성토, 농성, 그 외의 모든 개별적 행위를 금지하고 이 조치를 위반한 학생은 퇴학, 정학처분을 받고 해당학교는 폐교처분을 받는다.

군의 지구사령관은 서울특별시장, 부산시장 또는 도지사에게 학생탄압을 위한 병력출동 요청을 받을 때는 이에 응하고 지원해야 한다.
* 반유신운동 탄압
1974.3.1. 서강대와 경북대 반유신 시위
4.3. '전국민주청년학생총연맹(민청학련) '민중 민족 민주선언' 발표, 전국 시위 계획->4월 3일 밤부터 대대적으로 학생들 검거- 인혁당 사건
5일까지 200여명 검거, 총 1,024명 수사
윤보선, 박형규, 김동길, 김찬국 등 기소, 180명 군사재판에 회부, 이철, 김지하 등 사형선고,
일부는 인혁당을 만들었다고 사형선고, 항소심 기각 선고후 20시간만에 사형집행
피고인 가족 1인에게만 방청 허용
피고인들의 형량: 사형 9명, 무기징역 21명, 그 외 140명 형량합이 1,650년
출처 : 해외 네티즌 반응 - 가생이닷컴https://www.gasen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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찢긴날개 12-08-23 19:24
   
읽다가 북한 헌법인줄 알았음. ㅋ
로코코 12-08-23 19:40
   
요즘 좌파 : 유신은 인정 안되고 공산당은 인정 되고..

반공은 매카시즘, 유신은 까야 제맛.
어벙이수령 12-08-24 03:28
   
이철 김지하 등 사형선고
선고후 20시간만 사형집행?

편집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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