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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오니, 절대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거법 위반 및 정치관계법 위반행위 신고는 아래 중앙선거관리 위원회에 신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앙선거관리 위원회 http://www.nec.go.kr
당시 안철수 후보가 공직선거법 위반을 우려하여 직접 단상에 올라 마이크 잡고 연설하지 않았다고 인터뷰 했었습니다.
(문캠프와 안철수 후보 측에서 공선법 조항 해석한 것이 맞는지는 모르겠지만, 당시 박근혜, 새누리, 언론들의 집단린치 같은 공격을 감안할 때 최대한 꼬투리 잡히지 않으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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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 제88조 (타후보자를 위한 선거운동금지)
후보자는 다른 후보자를 위한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
제58조의2 (투표참여 권유활동)
누구든지 투표참여를 권유하는 행위를 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특정 정당 또는 후보자를 지지·추천하는 내용을 포함하여 하는 경우
4. 현수막 등 시설물, 인쇄물, 확성장치·녹음기·녹화기(비디오 및 오디오 기기를 포함한다), 어깨띠, 표찰, 그 밖의 표시물을 사용하여 하는 경우(정당의 명칭이나 후보자의 성명·사진 또는 그 명칭·성명을 유추할 수 있는 내용을 나타내어 하는 경우에 한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