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연대
자연에게
권리를 허하라
동물, 강, 숲 등은 법적인 권리의 주체가 될 수 없는 걸까? 인간이 아닌 다른 생명체들에게도 자유롭고 행복하게 살아갈 권리를 보장하자는 주장은 한낱 몽상이자 헛소리일 뿐일까?
지난 2003년 10월 우리나라에서 색다른 소송 사건이 벌어졌다. 경남 천성산에서 살아가는 꼬리치레도롱뇽들이 이 산을 꿰뚫고 지나가는 경부 고속철도 건설 공사를 중단하라는 소송을 법원에 낸 것이다. 물론 도롱뇽이 이런 일을 스스로 할 순 없으니 ‘도롱뇽의친구들’이라는 이름 아래 모인 사람들이 대신 나서서 한 일이었다. 그 이전에도 비슷한 일이 있었다. 1998년에 낙동강 재두루미를 원고로 한 소송이, 2000년에는 새만금 개발 사업을 막으려고 어린이들이 원고로 나선 이른바 ‘미래세대 소송’이 벌어진 적이 있다. 결과는 어땠을까? 세 경우 모두 ‘원고 부적격’ 판결이 나고 말았다. 동물이나 어린이는 소송을 제기할 법적 자격 자체가 없다고 판결했다는 뜻이다. 처음부터 싸울 자격 자체를 인정해주지 않으니 제대로 싸워보지도 못하고 진 셈이다. 이런 현실은 여태껏 별다른 변함이 없다.
도롱뇽의 생존권을 보장하라 !!!!
경부고속철도 건설중단!!!!
낙동강 두루미도 살 권리가 있다!!!
어린이들이 새만금개발사업을 싫어한다!!!!
참여연대 / 녹색연합 ^^
이 분들은 중국발 미세먼지에도 갑자기 주둥이가 봉인됐는지
아닥하시고 있음 ^^
거의 뭐 뒤진 줄 ㅋㅋ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