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경우에는 형사소송법에 따라 수사의 주체는 검사이고, 사법경찰관리는 검사의 지휘를 받는 보조기관(195~197조)으로 규정하여 수사권의 주체를 검찰에 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한국에서는 검사가 수사지휘권·수사종결권·기소독점권 등 형사소송법상의 모든 수사를 책임지고 있다.
그러나 검사의 이러한 권한은 세계에서도 유례를 찾아보기 힘들 만큼 막강한 것이고, 실질적으로도 형사사건의 97%를 경찰이 맡고 있는 상황에서 검찰이 수사권을 독점하는 것은 지나치다는 지적이 계속 제기되어 왔다. 경찰 역시 검찰의 수사권 독점에 대한 견제와 균형, 분권과 자율을 위해 경찰에게도 수사권을 인정해 주어야 한다는 주장을 계속 펼쳐 왔다.
이에 대해 검찰은 인권침해의 소지와 형사소송법 조문을 근거로 현행 수사권을 유지해야 한다고 맞서 양쪽의 견해 차이는 줄어들지 않았다. 그러다 2003년 노무현 정부가 들어선 이후 수사권 조정 문제가 활발하게 논의되면서 수사권 조정을 위한 검·경 조정협의체가 구성되었지만 아직 합의를 이루지는 못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