떡검의 막무가내 기소와 관련하여
"떡검으로부터 기소권을 박탈해야 한다"는 의견과
"기소권은 떡검의 존재 이유이므로 기소권은 유지하도록 해야 한다"는 의견이 아래 글들에 있음.
내 의견을 말해보자면
어느 분의 의견대로 기소권이야말로 떡검의 존재 이유이므로 기소권을 유지하도록 하되
떡검이 기소권을 독점한 상태에서 장난을 치지 못하도록 견제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생각함.
기소심의위원회를 설치하고
특정 관심 사항에 대해 떡검이 기소하지 않는 경우 (또는 기소 유예하는 경우)
기소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한 후에, 떡검에게 기소 명령을 내릴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생각함.
이번에 패스트트랙 건으로 입건된 왜구당 것들을 떡검이 기소유예했는데
이런 것을 바로 잡으려면 떡검의 기소독점권을 견제할 수 있는 장치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함.
떡검이 기소해야 할 것을 기소하지 않는 경우는 기소심의위원회로 견제하고
떡검이 기소할 일이 아닌데 마구잡이 기소하는 것은 재판부에서 기각할 수 있으므로,
이로써 견제 가능하다고 생각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