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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12-26 15:40
1982년 이회창 판례로 정경심 재판에 썼다는 판레기.......
 글쓴이 : 강탱구리
조회 : 421  

https://www.upinews.kr/newsView/upi201912230015

 

이게 왜 문제소지가 대단히 있냐면..........


 << 2019년 판결로는 '피고인에게 불리한 진술 조서를 재판 후에 받았으면 인정하지 않는다'라는 게


 나왔기 때문.>>

 

즉, 판사는 정경심을 유죄로 만들기 위해서 2019년 판결을 무시하고 1982년 판결을 인용하여


판결을 내렸다는 놀라운 결과..............




5공때인 1982년 민학련 사건 대법원 판례임.

 

당시 대법관 이회창이 "검찰의 기소 후에 작성된 진술조서일지라도, 신빙할 수 없다고


의심할만할 자료를 찾을 수 없다면, 증거능력이 없다고 볼 수 없다"라는 희대의 논리로


기소 이후에 증거로 제출한 진술조서에 증거능력을 부여해줌.



“없음을 증명할 수 없으므로 증거능력이 인정된다”ㅋㅋㅋ



악마의 논증...


희대의 독재정권 비양심 재판관 이회창이 저 판결로 출세의 길을 달려갔지.........


판례적용은 신 판례 적용해야하는 재판의 근본도 모르는 판레기...


억지 부린 결과로 넌 골로간다.........


재판을 독재 시대로 역행시킨 반민주적 판레기야.............


고문으로 얻은 결과도 인정하게된 판례아니냐?



아니 인용할 판례가 없어서 저 악마의 판례로 ?? 저판례로 억울하게


처형된 사람한테 사죄해야지? 개넘아.........

출처 : 해외 네티즌 반응 - 가생이닷컴https://www.gasen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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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콩까기 20-12-26 16:00
   
ㄴ 이분은 정말 좀 심각하세요...ㅉㅉㅉㅉ
공소후 진술조서 문제와, 공소후 증거획득과 증인 증언의 유효성 문제, 그리고 공판주의개념 머 한가지라도 제대로 알고 있으신 게 없이 그냥 비슷한 글자다 싶으면 막 주워다가 ㅋㅋㅋㅋ

어르신. 공소후 진술조서라 하더라도 공판중심개념에서 재판정의 허락을득한 경우에는 유효성이 인정되고요. 어르신 말대로 공판중심이 아닌 검사의 임의 조사조서는 유효성을 다퉈야 합니다(말씀대로 그건 유효성 인정이 어려워지죠).

그다음 공소후라도 조사를 통해 증거가 획득되면 그 증거는 심리 과정에서 재판정의 판단으로 증거채택이 되는게 당연한거구요 증인 증언도 마찬가지구요. 영화 '변호인' 보셨죠? 그런거예요 증거 증인 증언은...

아무튼 정경심 사건에서는 추가증거와 추가증언을 심리과정에서 재판정의 판단으로 그 유효성이 채택 된거예요. 진술조서랑은 다른 얘기예요.

그리고 민청학련 추가진술조서랑 정경심 건하고는 형식적으로 아아무 관계 없는 상황이예요.


아 진짜 누가 이 분 좀 말려주세요!~~~~~~~~~~~~~~~~~~    지능박약 치매 장애 가지신 분한테 머라 할 수도 없고 진짜ㅋㅋㅋㅋㅋ
     
강탱구리 20-12-26 16:04
   
넌 글의 내용을 이해도 안되면서 어디 상관없는 글을 퍼다 나르냐? 씨.발놈의 새끼야 ㅋㅋㅋㅋㅋㅋㅋㅋㅋ


기소 이후에 증거로 제출한 진술조서에 증거능력을 부여해줌.


없음을 증명할 수 없으므로 증거능력이 인정된다...

내용은 이거다 ㅋㅋㅋㅋㅋㅋㅋ
          
홍콩까기 20-12-26 16:06
   
ㅋㅋㅋㅋㅋ 화나셨네 화나셨어...아니 자꾸 어르신께서 말도 안되는...에휴 알았어요.
어르신 글에 이젠 댓 안할께요ㅋㅋㅋ
               
강탱구리 20-12-26 16:08
   
기사 제목 :  대법 "기소 후 참고인 진술조서 증언 안 돼"  ㅋㅋㅋ 넌 치매도 아니고
불학무식인데  유식한척하려는게 문제점이야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미쳤미쳤어 20-12-26 16:22
   
그냥 긁어 오는 놈이 무슨 유식한 척이겠어요 ㅋㅋㅋ
               
켈틱 20-12-26 16: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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