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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1-05-04 09:22
전범국 일본의 개헌과 적국조항
 글쓴이 : 폭커
조회 : 420  

요즘 스가내각이 차기 중의원총선에서 개헌카드를 들고나왔는데 역시 국제법과 제네바협정을 밥먹듯이 어겼던 일본답습니다. 국제연합헌장에 따르면 일본을자신들의 무덤을 파고있는샘이지요

국제연합헌장 107조 및 53조 1항은 ‘세계대전중에 이 헌장의 서명국의 적이었던 국가’를 대상으로 하는 규정이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구)적국조항이라고 한다. 적국(敵國)은 독일, 일본, 이탈리아, 형가리, 루마니아, 불가리아를 의미한다.

이 적국조항에 해당하는 국가들이 전쟁의 빌미를 보일시(대규모 재무장등이나 국경지역 군대 대규모배치등등) 유엔 회원국들은 선전포고 없이 선제 공격할수 있도록 규정하고있습니다. 한마디로 주 대상국인 독일이나 일본이 전쟁낌새가 보이면 선제공격해도 국제법상 합법이라는게 국제정치학자들의 공통된의견이지요. 때문에 독일은 통일이후에 연방군 규모를 34만5천 이하로 축소하고 군감축을 하겠다는약속을 구연합국에 해야만했습니다.

일본 극우들이나 토왜일뽕들은 1995년에 유엔총회에서 이조항이 없어지자는쪽으로 결의하여 이제 더이상 이조항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주장합니다. 실제로도 일본과 독일의 경제적 힘에 의해 유엔 '총회'에서는  통과했습니다. 하지만 일뽕들에게는 유감스럽게도 이 조항에 제거를 최종 심의하는 유엔안보리상임이사회에서 즉 (구)연합국들 중 프랑스, 중국, 러시아의 반대로 인해 이 조항은 형식적으로라도 존치하는쪽으로 결론이났습니다. 형식적이지만 일본에 대한 '적국조항'은 엄연히 '실존'한다는것입니다.

즉 유엔회원국들은 일본이 저런식으로 주변국에 양해없는 정식군대보유선언이나 대규모재무장을 할시에는 일본에 대한 선전포고없는 전쟁이나 무력도발을 '합법적'으로 수행할수 있다는것이지요. 즉 중국이나 북한 러시아 같은 주변국들이 일본의 정식 군대보유 선언 이후에 일본에대한 무력도발을 감행하더라도 국제헌장으로는 '합법'이라는 소리입니다.

일본이 정식군대를 보유하더라도 이 조항이 존재하는한 지금도 앞으로도 영원히 국제사회에 정상국가로 회귀하는 일따위는 없을겁니다. 중국이나 러시아도 개차반국가이지만 미국 뒤에숨어서 음흉한짓을 하는 일본이 언제까지 버틸지는 두고볼일입니다. 미국이 핵우산거리며 일본을 보호해준다고 소리치지만 실제로 공격받으면 얼마나 지켜줄지도 모르는일이구요 실제로 미국은 과거 우크라이나나 조지아에 대해 나토주도로 군사적지원을약속했지만 실제로 2008년에 조지아가 미국의 지원과 부추김을받아 러시아 캅카스 지역을 공격하다가 러시아한데 역으로 털릴때나 우크라이나가 유로마이단때 러시아의 비정규적인 루트로 공격을받았음에도 미국은 아무것도 하지못했지요.

일본이 물론 지정학적으로 미국에게 중요한 국가이고 7함대의 기항지 역활을 하는 매우중요한 '점령국'이기는 하지만 막상 공격받으면 미국이 얼마나 위험을감수하고 일본을 도와줄지는 미지수입니다. 게다가 일본은 앞서말했다시피 적국조항에 해당하는 전범국으로써 군대정식보유선언이후 중국 러시아등에 선제공격이나 무력도발을 받더라도 오히려 국제학적인 명분은 공격한 측이 틀어지는 일본으로써는 웃지못할일이 벌어지는게 팩트지요 미국이 과연 핵위험을 감수하면서까지 일본을 도와줄까요?  북핵 이란핵 보유나 파키스탄 핵수출 문제만으로도 수십년째 쩔쩔매는 미국이??

러시아가 그동안 북유럽국가나 나토회원국들의 방공식별구역에 핵탑재 폭격기를 보내며 나토회원국들을 향해 대놓고 엄포를 할 수 있었던 이유도 이러한 까닭입니다. 미국이 경제적인 재재말고는 아무것도 못한다는것을 잘알기때문이죠 하물며 일본이 저런식으로 주변국을 자극한다면 어떻게될지 두고볼일입니다
출처 : 해외 네티즌 반응 - 가생이닷컴https://www.gasen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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