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김계연 기자 = 국가정보원 직원들이 직·간접적으로 인터넷에 남겼다고 검찰이 주장하는 트윗 121만여 건이 원세훈(62) 전 국정원장의 정치·선거 개입에 해당하는지 법원의 판단을 받게 됐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이범균 부장판사)는 28일 원 전 원장의 공판에서 검찰이 지난 20일 신청한 공소장 변경을 허가했다.이에 따라 원 전 원장의 공소사실에는 트윗 121만여 건의 작성을 지시해 정치·대선에 개입했다는 혐의 내용이 추가됐다.
이게 지짜 기사죠 -ㅅ-;;
변경신청한 검사이야기도 아니고 변경신청을 허락한 판사이야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