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씨는 2017년 3월 코링크PE 신주 250주를 액면가보다 200배 높은 주당 200만원, 총 5억원에 매입한 직후부터 코링크PE에서 매달 800만원을 받았다. 코링크PE 지분율 0.99%의 주주인 정씨는 코링크PE와 다른 법인인 WFM에서 채권 이자를 받듯 정기적인 수익을 1년여 동안 챙겼다. 정씨가 투자한 5억원 중 3억원은 정 교수가 빌려준 돈이고 2억원은 정 교수와 공동으로 상속받은 부동산을 담보로 대출받은 자금이다.검찰은 정 교수가 WFM에서 자문위원으로 2018년 12월부터 올 6월까지 받은 1400만원(매월 200만원)도 ‘비정상적인 돈’으로 본다. 검찰은 정 교수가 받은 고문료를 조씨의 횡령 범죄혐의에 포함했다. 정상적인 방법으로 지출된 회삿돈이 아니고 계약서도 허위라고 본다.정 교수는 언론의 사모펀드 관련 의혹 보도 중 유일하게 WFM 고문료에 대해서만 반박 입장문을 냈다. 어학 사업 자문으로 정당하게 받은 돈이라며 동양대 내부결재 문서도 공개했다. 검찰이 이 자문료를 구속영장 청구서의 범죄사실에 포함한 점을 보면, 정 교수가 실제 어학 사업과 관련한 고문활동을 하지 않았을 가능성이 있다. 정 교수는 WFM이 주력 사업을 기존 영어교육에서 2차전지 사업으로 변경한 뒤부터 고문료를 받았다. 검찰은 정 교수가 지난달 조 장관의 국회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코링크PE 측에 “남편이 필요하다고 하니 (사모펀드) 투자운용보고서를 만들어 보내달라”고 요구했다는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https://news.naver.com/main/ranking/read.nhn?mid=etc&sid1=111&rankingType=popular_day&oid=032&aid=0002963846&date=20190920&type=1&rankingSeq=7&rankingSectionId=102
개혁은 무능과 부패, 위선을 가리는 방패막이가 아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