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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결
[ 專決 ]
조직 내부에서 기관의 장이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일정한 자격권자에게 위임하면 그 위임받은 자가 일정한 범위의 위임 사항에 관하여 장을 대신하여 결재하는 제도를 말한다. 전결은 보조기관이 기관장을 대신하여 결재한다는 점에서 대결과 동일하나 장의 부재에 관계없이 평시에 행해진다는 점이 차이가 있다. 행정기관의 장으로부터 사무의 내용에 따라 결재권을 위임받은 보조기관 또는 보좌기관이 행하는 결재를 말하며, 위임 전결 사항은 당해 기관의 장이 훈령으로 정한다.
[네이버 지식백과] 전결 [專決] (경찰학사전, 2012. 11. 20., 신현기, 박억종, 안성률, 남재성, 이상열, 임준태, 조성택, 최미옥, 한형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