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의 수사개시는 3가지..............
1.내사 : 합법적인 사전수사, 고소-고발을 하기 전에 실시되며
반드시 수사기록을 남겨야 함..
2.고소-고발 : 누군가 소를 제기하고 수사..수사 기록있음..
3.사찰 : 불법적인 사전수사, 당연히 수사자체가 불법적이기 때문에
< 수사기록도 없음>
문제는 검찰 스스로 자기들은 조 장관을 내사하지 않았다고 주장...
그렇다면 그당시 누군가 조 장관을 고발 한것도 아니고
조 장관이 압색 당하고 자유당이 나중에 고소 한 거임....!!!
결국 검찰은 자기 스스로 조 장관을 불법사찰했다고 시인 한 꼴임..
그러니깐 정경심 교수 변호인측이 수사자료 달라해도
못 주는 것이다.(불법이니깐)
법대로,준칙대로 한다며? 윤떡10 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