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20-01-22 1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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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조정부장, 형사부장, 강력부장 등도 평균 1~2년의 임기를 채웠다. 이번 인사 때 대검 참모진과 더불어 배성범 서울중앙지검장까지 한번에 교체된 것도 이례적이다. 상황에 따라 대검 참모진 일부가 일찍 교체되더라도, 나머지는 보직을 유지시켜 안정을 추구하는 게 일반적이기 때문이다.문재인 정권 초 검사장 승진이 대거 이뤄지며 권익환 공안부장(5개월), 고기영 강력부장(4개월) 등이 빨리 자리를 옮겼지만 법무부는 “현안 수사의 연속성을 고려한다”는 이유로 윤석열 당시 서울중앙지검장은 유임시켰다. 이명박 전 대통령 등을 겨냥한 ‘적폐 수사’가 한창 이뤄질 당시였다.순천지청장 출신 김종민 변호사는 “아무리 인사권을 대통령이 가지고 있다고 해도 준사법기관인 검찰을 존중해 최소한의 금도는 지키는 게 서로간의 룰이었다”며 “정권의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이렇게 노골적으로 물갈이를 한 건 처음이자 최악의 사례로 남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위법 논란도 제기된 상황이다. 주광덕 의원은 “살아있는 권력에 대한 수사가 진행되는 도중 이런 전례 없는 좌천 인사를 단행한 건 명백한 수사 방해 행위이자 인사 보복”이라며 비판했다. 자유한국당은 추미애 장관을 직권남용 혐의로 고발해 현재 수원지검에서 수사에 착수한 상태다. 부천지청장 출신 이완규 변호사는 “검찰 인사라는 게 인사권자(법무부장관)의 재량인 측면이 있고 이렇게 한번에 대거 좌천된 전례도 없어서 직권남용 혐의를 적용하는 게 쉽지는 않을 것”이라며 “수사 방해의 고의성을 입증할 수 있는지 여부가 핵심”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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