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1&oid=029&aid=0002603116
문재인 정부가 슈퍼 여당으로 구성된 21대 국회 개원과 동시에 전월세 시장 전면 개편에 속도를 내고 있다. 세입자가 희망하면 집주인의 의사와 상관없이 전월세를 무한정 재계약할 수 있게 하는 것이 골자다.
8일 국회와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최근 더불어민주당 윤후덕 의원이 계약갱신청구권제와 전월세상한제를 도입하는 내용의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임차인에게 1회에 한해 계약갱신청구권(2년+2년)을 행사할 수 있게 하고 임대료의 증액 상한을 5%로 묶는 것이 핵심이다. 작년 법무부와 국토부, 더불어민주당간 당정 협의를 통해 공감대가 형성된 내용이다.
민주당이 총선을 앞두고 공개한 공약집에도 2+2 계약갱신청구권과 직전 임대료의 5% 이상 올리지 못하는 전월세상한제를 도입한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다.
민주당의 총선공약에는 기존 임대차 계약이 끝나고 나서 다른 임차인과 계약을 체결할 때도 원래 계약 금액의 5% 이상 증액하지 못하게 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기존에 논의됐던 전월세상한제에서 한 단계 업그레이드된 것으로 아직 주무부처인 법무부나 국토부와 본격적인 논의는 되지 못했다. 현재 당정이 합의한 전월세상한제는 계약 갱신시 적용된다.
전월세신고제를 도입하기 위한 주택법 개정안은 20대 국회 회기 때 같은당 안호영 의원이 발의했으며 이번 국회에서도 안 의원이 대표발의할 예정이다.
전월세신고제는 전월세 거래도 주택 매매처럼 30일 내 실거래가를 신고하게 하는 제도다.
실거래 신고된 전월세 주택은 임차인의 확정일자가 자동 처리돼 보증금을 보호받을 수 있고 정부는 전월세 시장의 통계를 확보할 수 있게 된다.
반면 임대인은 전월세 내용이 공개되면서 임대소득 세원이 투명하게 공개된다.
전월세신고제는 계약갱신청구권제도와 전월세상한제를 운영하기 위한 기반이기도 하다.
국토부는 법안이 아직 처리되지도 않은 상황임에도 최근 전월세신고제 실행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연구용역을 발주하며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
민주당과 정부의 임대차 3법 추진이 주택 시장에 후폭풍을 가져올 수도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전월세신고제, 계약갱신청구권은 중장기적으로 전월세 가격을 안정화시킬 수 있겠지만 시행 직전에는 전월세 가격을 상승시킬 우려가 있다는 지적이다. 임대수익률이 낮아지면 건설사와 임대주택사업자가 임대아파트 공급을 줄일 우려가 있고 계약갱신청구권은 전월세 매물잠김 현상을 초래할 수도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이제 아예 전월세 물량 공급도 씨가 마르겠군요.
저 법안 전부 다 통과되면 누가 미쳤다고 전월세 내놓겠습니까?
민주당은 진짜 경제의 경자도 모르는 정당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