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www.upinews.kr/newsView/upi201912230015
이게 왜 문제소지가 대단히 있냐면..........
<< 2019년 판결로는 '피고인에게 불리한 진술 조서를 재판 후에 받았으면 인정하지 않는다'라는 게
나왔기 때문.>>
즉, 판사는 정경심을 유죄로 만들기 위해서 2019년 판결을 무시하고 1982년 판결을 인용하여
판결을 내렸다는 놀라운 결과..............
5공때인 1982년 민학련 사건 대법원 판례임.
당시 대법관 이회창이 "검찰의 기소 후에 작성된 진술조서일지라도, 신빙할 수 없다고
의심할만할 자료를 찾을 수 없다면, 증거능력이 없다고 볼 수 없다"라는 희대의 논리로
기소 이후에 증거로 제출한 진술조서에 증거능력을 부여해줌.
“없음을 증명할 수 없으므로 증거능력이 인정된다”ㅋㅋㅋ
악마의 논증...
희대의 독재정권 비양심 재판관 이회창이 저 판결로 출세의 길을 달려갔지.........
판례적용은 신 판례 적용해야하는 재판의 근본도 모르는 판레기...
억지 부린 결과로 넌 골로간다.........
재판을 독재 시대로 역행시킨 반민주적 판레기야.............
고문으로 얻은 결과도 인정하게된 판례아니냐?
아니 인용할 판례가 없어서 저 악마의 판례로 ?? 저판례로 억울하게
처형된 사람한테 사죄해야지? 개넘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