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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1-01-22 23:48
출입국관리법.......
 글쓴이 : 강탱구리
조회 : 421  

출입국관리법


제4조의6(긴급출국금지)

① <<수사기관>>은 <<범죄 피의자로서 사형·무기 또는 장기 3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으며>>, <<긴급한 필요가 있는 때에는>> 제4조제3항에도 불구하고 출국심사를 하는 출입국관리공무원에게 출국금지를 요청할 수 있다.

1. 피의자가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는 때

2. 피의자가 도망하거나 도망할 우려가 있는 때

② 제1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출입국관리공무원은 출국심사를 할 때에 출국금지가 요청된 사람을 출국시켜서는 아니 된다.

③ 수사기관은 제1항에 따라 긴급출국금지를 요청한 때로부터 6시간 이내에 법무부장관에게 긴급출국금지 승인을 요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검사의 수사지휘서 및 범죄사실의 요지, 긴급출국금지의 사유 등을 기재한 긴급출국금지보고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④ 법무부장관은 수사기관이 제3항에 따른 긴급출국금지 승인 요청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제1항의 수사기관 요청에 따른 출국금지를 해제하여야 한다. 수사기관이 긴급출국금지 승인을 요청한 때로부터 12시간 이내에 법무부장관으로부터 긴급출국금지 승인을 받지 못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⑤ 제4항에 따라 출국금지가 해제된 경우에 수사기관은 동일한 범죄사실에 관하여 다시 긴급출국금지 요청을 할 수 없다.

⑥ 그 밖에 긴급출국금지의 절차 및 긴급출국금지보고서 작성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1.7.18]



여기서 수사기관은 '검사'도 포함...


김하긔 출금은 검사의 권한으로 얼마든지 가능..........


꼭 피의자가 아니어도 혐의자로서  도주.증거인멸하려고 하면 출금 가능.......


제4조 3항에도 불구하고 일단 검사의 요청이 있으면 출금됨.......즉 선조치 후보고 가능

출처 : 해외 네티즌 반응 - 가생이닷컴https://www.gasen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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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름한나비 21-01-22 23:57
   
사실 갠적으로 이거 냅두고 썩열이 알아서 자-살 골 더 커졌으면 좋겠어요. 기획 했던 원전 수사가 진짜 원전 방사능 누출되서 스텝 꼬인 판인데 7월 임기 끝이라 4월 보궐 선거 개입 선동이 마지막 껀수인데 이대로 두면 무난하게 질 거 같아서 그냥 막 거는 건데 9수생 답게 대갈빡에 검레기 특유의 귀족 의식까지 겹쳐서 아무 것도 몰라요.

김학의라는 이름 석자가 거론될 때마다 사람들의 기억에 남는 건 왜구당 법무부 차관이란 놈의 성접대 별장, 동영상, 가르마가 다르다 드립치며 커버쳐주던 검레기들이지. ㅋㅋㅋ 이걸 아니까 왜구당도 이걸 안 물어요. 속으로는 저 9수생 띨빡 쉐리하고 잇을 겁니다.
     
강탱구리 21-01-22 23:58
   
맞습니다 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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