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www.ajunews.com/view/20210315104709456
국회의원(국민의 당 누군가의) 보좌진으로 채용...
국회 사무처에서 월급을 줌...
그런데 출근은 국민의 당으로 당사에서 일함...
결국 국민의당 당직자 월급을 국회 사무처가 대납한 꼴........
이거 현행법 위반과 도덕적으로 문제되겠는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