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철수 교수가 설립하려고 한 '안철수재단'이 선거법 위반 판정을 받았습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안철수 교수가 사재를 털어 설립하기로 한 '안철수재단'이 기부행위를 할 경우 선거법 위반이라고 밝혔습니다. 선관위는 '대선출마 예정자가'가 재단을 통해 기부하는 건 선거법에 저촉된다고 유권 해석을 내렸습니다.
선관위가 '안철수재단'에 대한 선거법 위반 판정을 내린 배경에는 새누리당의 심재철 의원의 질의에 따른 것입니다. 심재철 새누리당 최고위원은 새누리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안철수 서울대 융합과학기술대학원장은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으로서 안철수재단을 이용해 기부행위를 하려는 것은 선거법에 위배된다"며 "중앙선관위에 법적인 의뢰를 해 확인한 바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심재철 의원은 원래 친이계였는데, 요새 안철수 원장을 상대로 강도 높은 비판을 하고 나선 인물입니다. 지난 8월 6일에도 "안 원장의 과거 행적이 하나 둘 드러나는데 모두 재벌과 관련된 것들"이라며 "과거에는 친재벌적 행태를 보이다가 지금은 반재벌적 대책을 내놓고 있다.재벌그룹 회장인 최태원 SK회장의 구명운동에 나선 데 이어 국민은행 로또사업에서 안 원장이 만든 KLS컨소시엄이 문제가 되기도 했다" 라는 발언을 통해 안철 교수를 지목하며 그를 공격했습니다.
새누리당 관계자들이 계속해서 안철수 교수를 비판하는 이유는 뻔합니다. 박근혜 새누리당 대선 경선 후보를 위한 '안철수 견제'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런 새누리당 공세 이면에 도대체 '안철수재단'과 끊이지 않는 박근혜 후보의 '정수장학회'의 차이를 확실히 알 필요가 있습니다. - See more at: http://lmpeter.tistory.com/1937#sthash.f39N5yBx.dpu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