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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과 같은 연방제국가와 한국을 비교하는 것은 합리적이지지 않다.
미국은 연방, 주, 카운티 검찰이 따로있다. 연방 검사장, 주검사장, 카운티 검사장은 선거로 선출되지 대통령이나 법무부 장관이 임명하지 않는다. 미국에서는 검사장이 검찰총장이라 보는 것이 맞다. 연방 검찰 조직이 지방 검찰 조직을 간섭하지도 못한다. 지방자치단체는 시장, 의원, 판사, 검사장(District Attorney), 보안관(Sheriff), 회계감사담당(Comptroller) 모두 주민 직선으로 보임되어 상호간에 독립적이다. 이점에서 3권분립보다 더욱 확대된 5권분립이라고 보는 것이 옳겠다.
한국도 그러면 대검찰청장과 지방검찰청장을 선거로 선출하면 되겠네. 아예 미국과 같이 판사도, 중앙 경찰청장도. 지방경찰청장도 선거로 뽑자고 하려무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