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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는 11일 “겸직근무 규정을 위반한 직원 A씨에 대해 ‘파면’조치했다”고 밝혔다. LH는 “A씨 당사자 대면조사, 관련 자료조사 등 광범위한 조사를 통해 영리행위를 통한 대가 수령, 겸직제한 위반 등 비위사실을 확인했다”며 “오늘 징계인사위에서 파면 조치키로 결정한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