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www.msn.com/ko-kr/news/national/%ec%b6%94%eb%af%b8%ec%95%a0-%ea%b3%b5%ec%86%8c%ec%9e%a5-%ec%9b%90%eb%b3%b8%ea%b3%b5%ea%b0%9c-%ec%9e%98%eb%aa%bb%eb%90%9c-%ea%b4%80%ed%96%89%e2%80%a6%ea%b5%ad%ed%9a%8c-%ed%86%b5%ed%95%b4-%ec%95%8c%eb%a0%a4%ec%a7%88-%ec%9d%bc-%ec%97%86%ec%9d%84-%ea%b2%83/ar-BBZECcE?ocid=ientp
© news1 추미애 법무부장관. 2020.1.13/뉴스1 © News1 이승배 기자
법무부가 청와대 하명수사·선거개입 사건을 시작으로 공소장 원본을 공개하지 않기로 결정한 것과 관련해 추미애 법무부장관이 "잘못된 관행이었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국회로 대표된 국민의 알권리를 도외시했다는 비판이 이어지고 있다. 2005년 노무현정부 당시 사법개혁의 일환으로 도입된 공소장 국회 제출 규정을 15년만에 처음으로 깼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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