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hm&sid1=100&oid=437&aid=0000159976
2014년 1월에 국정원법이 개정돼 공소시효가 기존 5년에서 10년으로 늘어났지만, 2014년 이전 벌어진 사건의 경우에는 기존 공소시효를 따릅니다.
이 경우 사실상 남은 공소시효 기간은 5개월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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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비 투자 줄이고 댓글알바에 돈 마구 쓴 개명박은 진짜 국가의 반역자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