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이 변호사를 언제든 해고할 수 있기 때문이다..
물론 사건 자체가 이미 끝나거나 해고당해서 고용-피고용 관계가 해제된 상태라면 나중에 이렇다더라 하며 배신을 때릴 순 있겠지만..
의뢰인이 바로 알 수 있는데 변호사가 지멋대로 의뢰인을 배신하는 언행을 일삼는다면 의뢰인이 참고 있다는 것 자체가 말이 안된다..바로 해고지..
다만 변호사가 의뢰인을 보호하는 과정에서 과도한 언행을 한다면 의뢰인이 알고도 사후 인정할 수는 있겠지..
종편에 녹취파일이 간 것도 변호사가 넘겼다면 그런 과정으로 이해해야 할 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