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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소권은, 수집한 증거를 바탕으로 법에 해당하는 것을 주장하고, 그걸 법원에서 다투는 것인데,
수사권은 바로 그 증거를 수집할 수 있는 권리이기 때문입니다.
기소권과 수사권이 하나의 조직에 부여되어 있으면, 기소에 맞는 방향으로 수사를 이끌게 되며, 이건 수사과정이 중립적, 객관적이 되지 않는 이유가 됩니다. 기소에 반대되는 내용의 증거가 나오면 애써 무시하거나 경시하게 되고, 기소에 맞는 내용의 증거만 끼워 맞추는 현상이 나타나게 됩니다.
검찰의 수사에 대해 끼워맞추기라는 말이 자꾸 나오는 이유가 이것 때문입니다.
물론 기소권과 수사권이 하나의 조직에 부여되어 있으면, 그 조직은 기소와 수사가 '편리하게' 됩니다. 그 편리함 때문에 기존의 검찰조직들이 '일하지 말란 말이냐!'라고 항변하는 것인데, 기소권과 분리된 주체에서 수사권을 가져서 객관적인 수사를 하고, 그런 수사과정을 통해 증거 나온 것만을 바탕으로 기소를 해야, 짜맞추기라는 비판을 받지 않고, 객관성을 유지한 형사처벌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미국이나 유럽이 그런 체제를 취하고 있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