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 소유해야함.
그래야 인허가 득.
그래서 기본재산 3천에 묶어둔 임대상태에서는 사립 박물관 허가를 낼 수 없음.
그러면 왜 서울 건물을 바로 재단에 기본재산으로 잡지 않느냐?
애당초 좁은 건물이기에 박물관으로 마땅찮았던 것.
하여 대출 받아서 7억을 기부로 목포에 토지 매입하려 했던 거.
이걸 또 대출 받아서 기부한다고 의아한 눈으로 봄. ㅋ
기본 재산으로 잡히면 처분하기에 매우 까다로움.
특히나 서울에서 목포로 이전하는 경우 승인이 나지 않을 수 있음.
애당초 손의원은 2014년 이후 박물관 자리를 찾아 다녔음. 그러다 목포가 눈에 띤 것일 뿐.
이걸 또 개인판매점이라고 발광 ㅋㅋ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