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운영원칙 2,3항 위반 및 지역감정 조장등에 대해선 강력하게 적용 합니다.
또한 선거법 위반 및 정치관계법 위반이라고 생각되는 글은 상단에 중앙선거관리 위원회에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운영팀에서 선거법 위반 글의 법적 문제까지 판단 하지도, 할 수도 없습니다.
2. 펌자료및 사진 자료등, 일반적인 토론 글이 아닌 자료성 글은 한 유저당 하루에 2개 이상 등록을 금지합니다.
그 이후 등록되는 자료성 글은 삭제하며, 상습으로 간주되면 선동으로 간주하여 접근차단 조치 합니다.
헌법 119조 1항 ‘대한민국의 경제 질서는 개인과 기업의 경제상의 자유와 창의를 존중함을 기본으로 한다.’
동조 2항 ‘국가는 균형 있는 국민경제의 성장 및 안정과 적정한 소득의 분배를 유지하고, 시장의 지배와
경제력의 남용을 방지하며, 경제주체간의 조화를 통한 경제의 민주화를 위하여 경제에 관한 규제와
조정을 할 수 있다.’
경제민주화..1987년 헌법 개정하면서 초안 작성에 독일 베스트팔렌빌헬름뮌스터대학교에서 경제학 박사학위를 취득한 김종인이 참석하게 되고 당시 세계의 대세이던 수정자본주의에 심취한 김종인이 슬며시 기재한 조항이죠.(이 문구를 넣은것 자체로 보아 김종인은 신자유주의자가 아니라 수정자본주의 신봉자입니다.)
재미있는게 6.29 선언을 통해 대통령 직선제를 표방하고 민주주의로의 전환을 약속한 5공정부에서 헌법
개정시 이 헌법 119조 1항과 2항의 의미 충돌을 전혀 이해 못하고, "민주화"라는 표현만 보고는 아 민주화네
좋네 이거 하고 헌법에 기재한 겁니다. 결국 헌법 119조 1항과 2항은 정면으로 충돌을 하게 되는 아주 이상한 모양새가 되었죠. (1조:시장자율의 원칙 <-> 2조:국가의 강제조정 권한 규정)
헌법개정이후 25년이 넘게 사회에서 1조에 맞춰서 경제흐름이 운영되었지만, 최근 대/중소기업 상생, 사회양극화 등 시장자율에만 맡기니 부작용이 크다라는 인식이 생기게 되었고, 부작용을 막기 위한 강제조정의 근거를 찾으면서 재 조명된게 119조 2항의 "경제의 민주화" 입니다. 마침 당시 개정에 참여했던 김종인도 건재하고요. 여당/야당 할꺼 없이 대선을 앞두고 표 끌어모으기 위해 도입하게 됩니다.
전 개인적으로 경제민주화 관련 이슈가 더 심화되어, 만약 경제민주화를 강제하는 법률이 신설되어 위헌심판이 헌법재판소에 소원된다면 헌법재판소가 어떠한 판결을 내릴지 심히 궁금합니다.
(1조와 2조의 정면충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