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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02-14 18:15
공직 선거법 위반은 친고죄가 아니다...
 글쓴이 : 강탱구리
조회 : 417  

이번에 경향과 임미리가 범한 죄는 공직선거법 8조 위반...


당사자 고소,제3자 고발 상관없이 선관위가 인지하면 조사들어간다.....


선관위, 이미 위반으로 2일전 결론내림......


출처 : 해외 네티즌 반응 - 가생이닷컴https://www.gasen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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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물반찬 20-02-14 18:25
   
듣보잡 교수인지 뭔지, 인실조ㅅ 가는걸로.....해당 신문사도 함께. ㅋㅋ
탈곡마귀 20-02-14 18:29
   
선관위가 생각보다 권한이 엄청나죠.
저 뇬 인실ㅈ 각.
강호한비광 20-02-14 18:42
   
굿굿굿!!!
sangun92 20-02-14 18:45
   
전 쭝꿔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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