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 오마이뉴스·TBS 의뢰 리얼미터 '정당지지도 조사' 선거여론조사
기준 위반 과태료 1500만원
- "조사결과 왜곡할 수 있는 조사방법이 사용되고 피조사자 선정에도 문제 있어"
지난 3년간 여론조사기관이 여심위로부터 심의조치를 받은 사례가 158건에 달한다.
그 중 리얼미터는 14건으로 가장 많은 심의조치를 받은 여론조사기관 1위였다.
http://www.greened.kr/news/articleView.html?idxno=238449
이정도면 허가 취소해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