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중 단 한개 절차라도 제대로 안밟고 곧장 기소 때린거임....대면.서면 조사도 안함....ㅋ
더구나 아래 검사의 정당한 이의 제기까지 무시하고....
개개인이 사법 기관인 검사의 의견을 무시함....
그검사의 권리행사 방해죄....직권 남용.....
기소권 남용까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