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원법에 의하면
수사권은
4. 국정원 직원의 직무와 관련된 범죄에 대한 수사
이런 경우에만 수사를 할수있지요.
국정원은
국외 정보 및 국내 보안정보[대공(對共), 대정부전복(對政府顚覆), 방첩(防諜), 대테러 및 국제범죄조직]의 수집·작성 및 배포
만 할수있는것이지요
자꾸 귀향살이님이 대테러대응법을 들고나와 수사권이 있는듯이 밑에 써놓으셨던데
거기에도 수사권은 없습니다.
악성댓글쓴 사람이 테러용의자가 아닌것은 국정원도 알고있습니다.
악성댓글로 대선전에 이미 경찰수사로 벌금형으로 내사종결된 사안이라고하는데요
대선때는 테러를 조장하는 글을 쓰지않았다고 주장합니다.
중요한건 경찰이할일을 국정원이 나선것입니다.
용의자를 찾고있는것만해도 수사활동을 한것이지요.
용의자안찾고 아버지한테갔으니 안찾은거라고
눈가리고 아웅하시면 안됩니다.
댓글쓴사람을 찾아서 그의 아버지를 찾아간것도 문제입니다.
댓글은 대선전에써서 경찰이 벌금형 종결난것을
대선때 동영상올렸다고 국정원이 테러용의자로 지목한겁니다.
국정원이 지켜본것이라는 반증이지요.
사찰의혹을 받기에 충분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미 테러용의자가 아님을 국정원도 인식한다는거이죠
그런데 뒤늦게 대선때 박근혜비판하는 동영상을 올렸다는 이유로
과거 벌금형받은 댓글을 가지고 사람을 테러용의자로 지목해
수사를한것이지요. 이것은 국정원법에 아무해당이 안됩니다.
월권이지요. 여권후보가 비방받으니 국정원이 나선것밖에이해가 안됩니다.
이것은 경찰이할일입니다.
수사권을 과도하게확대해 귀향살이님 말씀대로 월권을 행사한것이지요.
이것이 언론의 사찰의혹 뉴스가 정당하다는 주장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