몰랐는데 지금 이거 좀 알려야겠네요!!
2008년 인혁당 사건 재심에서 전부 무죄선고 받은건 알고 있었죠!!
그래서 그 당사자와 가족들 수십명이 배상금을 받았는데
명박 근혜지나면서
배상금이 과하게 나갔으니 일부 환수를 한다고 법원에서 판결이 났답니다!!
그런데 이미 도와준사람들 보답하고 이런 저런 단체에 기부하고 하신분들도 많고..
이런 상황이라 바로 환수를 못하신 분들도 많은데
이게 이자가 붙어서 배상금 환수 금액이 어떤분은 배상 받은거 보다도 많은 상황이 되버렸네요!!
판결을 뒤집으려면 대법관 전원합의체에서 결정해야하는데
4명이서 소부로 판단해서 뒤집었고 그와중에 양승태도 있었다네요
또한 배상금은 보통 사건 당시부터 배상금에 이자를 처서 주는데
기간이 너무 오래라고 이걸 걸고 넘어진건데
이게 이상하다고 변호사분께서 말씀하시네요
그리고 처음 배상금 줄때는 연5%로 이자를 계산했는데
환수에는 연 20%...10억 배상 받으신분이 지금 환수되야 할 금액이 10억이 넘어가는 상황..
집과 선산이 경매에 몰리는 상황이고 이게 무슨 개판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