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상식사전
제주 4.3 특별법
원래 명칭은 '제주 4ㆍ3사건 진상 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이다. 제주 4ㆍ3사건의 진상을 규명하고 이 사건과 관련된 희생자와 그 유족들의 명예를 회복시켜줌으로써 인권신장과 민주발전 및 국민화합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주 4.3사건이란 1947년 3월1일을 기점을 하여 1948년 4월3일 발생한 소요사태 및 1954년 9월 21일까지 제주도에서 발생한 무력충돌과 진압과정에서 주민들이 학살된 사건을 말한다.
군사정권 때까지 제주 4·3사건은 '북한의 사주에 의한 폭동'으로 정의하고 이와 다른 논의를 허용하지 않았으며 '좌우익 이데올로기 대립'에 의한 사건이라는 것이 일반적인 시각이었다. 그러나 1980년대 후반부터 사회단체 학계 등을 중심으로 관련 서적과 증언, 연구결과가 잇따라 발표되고 재야 사회단체와 학계 일각에서는 이승만 정부와 미군정의 강경 진압에 초점을 맞추며 '민중항쟁', '민주화운동' 등 다양한 성격 규정을 제시했다. 이런 상태에서 1993년 제주도의회에 '4ㆍ3 특별위원회'가 설치됐고 2000년 1월 여야의원 공동 발의로 '제주 4ㆍ3사건 특별법'이 국회를 통과됐다.
제주 4ㆍ3 특별법 제2조는 4ㆍ3사건을 1947년 3월 1일을 기점으로 해 1948년 4월 3일 발생한 소요사태 및 1954년 9월 21일까지 제주도에서 발생한 무력충돌과 진압과정에서 주민들이 희생당한 사건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후 국무총리 소속으로 '제주 4ㆍ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위원회'가 구성됐고 제주도에 '실무위원회'가 출범해 본격적인 진상조사와 희생자 선정 작업이 이뤄졌다. 제주 4·3사건 희생자 신고는 2000년 6월부터 2007년 11월까지 4차례에 걸쳐 실시됐으며, 2011년 9월 30일 현재 진상규명위원회에서 4ㆍ3사건 희생자로 결정된 희생자수는 모두 1만 4033명에 이른다.
이들 희생자 가운데 사망자는 제주시 봉개동에 있는 '4ㆍ3 평화공원'에 안치되었고 부상자와 후유장애자에게는 의료지원금이 지원되었다.
한편 진상규명위원회는 '4ㆍ3사건은 남로당 제주도당이 일으킨 무장봉기가 발단이 됐다. 단, 강경진압으로 많은 인명피해를 냈고 다수의 양민이 희생됐다'는 내용의 진상보고서를 확정했다.
<1999년>
4월 13일 국회 여야 총무회담에서 국회 4ㆍ3특위 구성 합의
8월 11일 제주도 제주 4ㆍ3사건 위령사업범도민추진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제정
10월 18일 제주도 도민 공청회 개최, 4ㆍ3사건 해결 5대 사업 확정 발표
12월 7일 제주 4ㆍ3사건 희생자 위령사업 범도민추진위 구성(100명)
<2000년>
1월 12일 제주 4ㆍ3 특별법 공포
3월 14일 제주 4ㆍ3 평화공원 부지 매입
5월 10일 4ㆍ3 특별법 시행령 공포
6월 8일 제주 4ㆍ3사건 희생자 및 유족의 신고에 관한 공고
8월 28일 제주 4ㆍ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위원회 발족
<2001년>
4월 10일 제주 4ㆍ3 평화공원 조성계획 완료
5월 30일 희생자 신고접수 결과 사망 1만 715명 등 1만 4,028명 신고
7월 23~ 신고 희생자 사실조사
<2002년>
11월 20일 중앙위원회 희생자 1,715명 결정
<2011년>
9월 30일 제주 4ㆍ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위원회 희생자 14,033명 결정
[네이버 지식백과] 제주 4.3 특별법 (시사상식사전, 박문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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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8 민주화 운동과 마찬 가지로
이미 역사적으로, 학문적으로 수많은 전문가들이 수년동안 연구에 의해서 결정된 사안을
버러지 몇마리들이 왜곡하고 있음. 개쇅끼들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