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배우자인 정경심 교수를 '동양대 표창장'을 위조했다는 혐의로 재판에 넘기면서, "상장은 물론 봉사 사실과 날짜 등 상장에 기재된 내용이 모두 거짓"이라는 내용을 공소장에 담았습니다.}
이게 위조로 인한 기소 이유인데.
봉사는 몇번이라도 진짜 했을것이고, 날짜 틀린건 오기 일수있다. 아니더라도 오기라 우기면된다. 이런 오기는 사람이 하는 일이라 공문서나 진단서등에도 엄청 많은 만큼 증거가 안된다 .
상장은 현제 실제 직인이 찍힌건데, 직인이 금고 보관이라 그당시 cctv에 정교수님이 직인을 직접 훔친게 찍히지 않은 이상 위조라 하기 힘들다.뭐 이제와서 너무 오래된 그당시 cctv도 당연 없겠지만.
그럼 남은게 직인을 찍은 사람을 찾는건데..
정교수님이 찍었다면 뭐 모른다 하면되고(그럴리없지만 ),
어떤 직원이 찍었다면 위조가 아님. 그런데 그 직원이 정교수가 강제로 시켰다고 진술 할 수 있겠으나. 그정도로는 증거가 안됨.
일단 검찰들이 착각한게, 그래도 꼴에 대학이라고 증서같은게 딱딱 정확할거라 생각한 것 같다.일단 날짜가 봉사 시기랑 틀린거에서 부터 "이거다.너 디졌어"라고 착각한거 같다. 뭔가 일이 급하면 자기한테 유리한 부분이 가장 먼저 떠오르기 마련.이때부터 지옥으로 스스로 걸어 들어가기 시작한거다. 근데 진짜 깡촌에 일도 주먹구구식 쪼매난 대학인거지. 표창장도 막 부서마다 다르고.
어쩌냐? 니들 엿된거 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