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제 끝남.
오늘 오전 이잼이 2014년 초 지방선거전에 성남일보 모용희(피고)의 녹취로 유포에대한 보도금지가처분사건에 대한 인용결정 판결문을 전부 공개했음.
꽤 길어 제가 오전 꼼꼼히 살펴봤습니다.
지금까지 이잼이 욕설사건에대해 주장한 내용을 뒷받침하는 내용아 판결문 속에 그대로 기록되어 원고(이잼측)의 손을 들어 향후 녹취록에대한 보도금지금지를 명령하는 인용문이네요.
내용 중에 주목할건,
1. 막내 이재문의 개인 블로그 주장과 폭행 피해자로 진술이 원고 이재명의 주장을 뒷받침해주고 있고 셋째 이재선의 정신적 문제로 인해 가족 머임에서 정신병원치료를 받아야한다는 공감인식을 했다함.
또한 둘째형 이재영 역시 블로그를 통해 동생 셋째 이재선의 정신적 문제를 지적하고 막내와 원고 이잼의 주장을 뒷받침.
2. 2012년 5월 28일에 노모 구씨 집으로와서 노모를 협박하고 불지르겠다고 뗑깡.
다시 2012년 6월 5일에 찾아와 '노모와 막내 이재문을 폭행상해로 약식기소'되었다고 판결문 9장에 명시하고 있음. 노모이 이후 무혐의가 났지만 이잼은 피해 당사자 노모와 동생 이재문을 통해 폭행이 있었다고 들었기에 검찰에 고소한건 분명하다는 점.
또한 이날 노모를 칼로 찔러버리고 싶다와 노모의 거시기를 칼로 어째한단 존속패륜을 저질렀다는 거와 형수 박인복의 가족도 형인 이재선의 정신 장애로 인해 고통받고 있다라는 걸 호소했다함.
이후 7월에 원고 이잼이 형에게 항의전화했을 때 형수 박인복이 문제가 되는 녹취록을 동의없이 녹음.
그기서 형의 노모 패륜욕설은 철학적 사상이라며 말하며 6월 5일날 형의 노모 패륜언행이 있었음을 인정.
결국 2012년 7월 15일, 당당검사가 존속폭행특례법에 따라 형 이재선에게 노모 접근금지 가처분이 있었다고 말해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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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이래도 6월에 역을하고 7월에 폭행사건이 있었다고 거짓말을 믿을건가요? 판결문 기록도 거짓이라 주장할거임? ㅋ 노모로부터 접근금지가 7월에 있었네요? ㅋ 언젠 노모에대한 접근금지가 없었다고 주장한 안티들도 있었죠.
또한 형을 입원시킨건 이잼이 아니라 노모의 자필진술을 바탕으로 정신병원에 의뢰신청했으나 당시 시장으로 최종 결정권을 가진 이잼이 또 이 결정권을 가진 성남시장의 권력 개입을 걱정해서 승인하지않고 그냥 없던 일로 하여 냅뒀으나 나중 형수와 딸이 입원의뢰하고 동의한 신청서도 공개해놨으니 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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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말 개같은 형수네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