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효상 기밀유츨 건 공무원이 고교 선후배의 관계로 밝혀젔지만
저 외교관이 학교 선후배라는 학연에 흔들렸다는것은
학연은 물론 지연, 지역, 금전등 어떠한 유혹에도 흔들릴 가능성이 크므로
외교부 징계위원회에서의 파면은 정당하고
외교부가 형사 고발한 건에서는 손목에 수갑을 찰듯 하네요.
이를 사주한 강씨도 손목에 무한대 표시의 스텐 쇠고랑을 차야 하겠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