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news.v.daum.net/v/20191025030134801?d=y
[단독]정경심 영장발부 결정타는 본인 직접 녹음한 녹취파일
이 녹취파일엔 정 교수가 자신이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차명으로 사들인 주식의 가격 등에 대해
구체적으로 논의한 내용이 나온다고 한다.
정 교수는 남편인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대통령민정수석비서관이던 2018년 1월 2차전지 업체
WFM의 주식 12만 주를 당시 주가보다 2억4000만 원가량 낮은 가격에 다른 사람의 명의로
‘헐값 매매’했다. WFM은 그 다음 달 호재성 공시가 예정돼 있었다.
검찰이 공개한 녹취록엔 정 교수가 코링크PE의 총괄대표였던 조 전 장관 5촌 조카
조범동 씨(36·수감 중)와 함께 WFM 주식을 놓고
“얼마까지 오른다” “언제 샀느냐” 등의 말을 한 내용이 나온다고 한다.
이 녹취록엔 정 교수의 친동생 정모 보나미시스템 상무(56)도 등장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조 씨는 당시 코링크PE를 통해 WFM의 경영에 관여하고 있었다. 이 WFM 주식은
정 교수 친동생의 자택에서 실물 주식 형태로 압수됐다. 검찰이 공개한 녹취파일
내용에 따르면 정 교수도 WFM 주식 매입을 부인하기 힘들었을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동생이 산 주식에 관심을 보였다고 차명이라 할 수 있냐가 문제다....
자기 돈을 동생한테 빌려줬고 그 돈으로 동생이 주식을 샀으면
동생이 이익 보기 원하는 건 당연한거 아닌가?
동생이 차입금으로 주식을 매수한게 왜 차명 투자라 단언하지?
주식자금 빌려 투자한 사람들 전부 차명투자한거냐?
1. 차명거래의 증거를 검찰이 제시했는가? NO
2. 내부자거래에 해당한다는 증거를 제시했는가? NO
단지 동생이 매수한 주식에 대해 문의한게 구속사유???
송경호가 원인이네... 난 도대체 저정도가 구속사유라는게 이해가 안된다...
기사에는 변호사들이 당황했다 하는데
내생각엔 PPT까지 동원해 증거라고 제시한게 저런 어거지라 황당해 한거같다....
송경호는 주식 투자 한번 해봐라....그래야 저런 질문은 흔한 질문이란거 알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