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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9-12-28 07:24
공수처법 24조 2항 즉시 통보는 독소조항
 글쓴이 : 달구지2
조회 : 414  



백 의원은 “공직자 부패 수사는 공수처가 최우선권을 가진다”며 “그렇게 하라고 만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공수처는 경찰이나 검찰의 상급기관이나 지휘기관은 아니나 고위공직자 범죄 관련 전속권을 가진 기관”이라며 “타 기관은 (고위공직자 범죄 관련) 보충적 수사권을 가진다”고 설명했다.

백 의원은 “이 사실을 검찰은 인정해야 한다”며 “그래서 공수처를 만드는 것이고, 공수처 존재의 의의가 여기에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백 의원은 “당연히 (고위공직자 범죄에 대해선) 공수처의 수사권을 먼저 존중해야 하고 경찰과 검찰이 이를 인지한 경우 공수처에 통보하는 게 맞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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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 그러라고 만든게 공수처법이야. 
출처 : 해외 네티즌 반응 - 가생이닷컴https://www.gasen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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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의선비 19-12-28 10:42
   
독소 조항이 아니고 반드시 그렇게 해야하고 필요한 조항이구만~! ㅎㅎㅎ
공수처의 목적이 분명하게 나타난 조항이구만~!
가자~!! 적폐 청산하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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