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부문에서 공무원, 사회서비스분야를 늘이고 국공기업 정규직 전환 등은 결국 이에 직간접적으로 연계되거나 영향을 받은 민간 또는 기업에서도 일자리 수요가 늘어나는 연쇄효과를 선도하는 마중물로 쓰인다구하죠.
그런데 문젠, 민간 기업에서 근로자들에 대한 부당한 처우를 개선할 노력하지않고 노동법상 근로기준법을 준수하지 않는 이상 민간기업에서의 일자리 증대는 큰 효과로 이어지기가 힘들거로 봅니다.
결국 이를 개선하기 위해 고용노동부의 의지가 중요하다고봅니다.
그래서 민간의 일자리 파생 핵심은 바로 근로기준법상 노동시간을 준수시키고 그로 인해 남는 부족 노동시간으로 신규 채용하여 늘이는 것이죠.
지금까지 노동계나 학계에서 일자리를 위한 여러 모색을 해왔으나 결국 근로기준법을 준수하고 부족한 수요를 신규로 메꾸는 것 보다 더 나은 대책을 찾긴 힘들다구합니다.
그래서 근로기준법 법정 근로시간 주당 40시간(~주 5일 하루 평균 8시간 근무) + 노사합의 12시간 초과근로 = 52시간이죠.
적어도 이 52시간만 지켜진다면 부족한 부분을 신규나 경력직으로 더 채울수 있겠죠.
반면, 기업에 파견된 근로감독관에의해 적발되어 법정근로시간을 준수하지않을 땐. 공정위가 징벌적 손배제를 시행하려하듯 노동부와 검찰을 통해 강력한 징벌적 책임을 물어야합니다.
이번 정부가 정말 잘하는게 바로 이렇게 상벌적 규정을 엄격한 잣대로 시행하려는 거죠.
기존의 삼성 등 대기업을 위한 rnd 비과세 혜택을 뺏아 대신 이렇게 근로시간을 준수하면서도 신규 일자릴 늘여주는 기업에 감세 등의 포상적 혜택을 주기로한 것이 바로 그 사례죠.
또한가지는 이번 최저임금변경에 대한 시행령 고시와 같이 노동부의 고시로 바꿀수 있는 게 또하나 있습니다.
그건 바로 기업들이 근로자 착취의 근거되는 근로기준법의상 주당 최대 근로시간에서 한 주의 개념입니다.
지금까지는 토일 주말을 한 주안에서 배제하여 52(노사합의로 연장근로 인정시)시간에 다시 주말 근로시간 16시간을 더해 주당 최대 근로시간을 무려 68시간 까지 허용해왔죠.
근데 애초 이 법정 근로시간 입법취지는 주말근로를 포함하여 계산하는게 국민의 근로 권리와 권익 향상이라는 헌법 32조에 부합하며 또 통상 그렇게 해석하는게 상식적이죠.
53년 이승만정부 때 제정되어 근 60년 이상 친일 수구 독재 세력에 의해 정권이 지속되어 오다보니 노동정책은 결국 계속 친기업, 사용자 이익과 권리 편에 서서 극소수의 그들만을 대변해왔죠.
이젠 바뀔 때입니다. 사실 이 근로기준법 첫 조항은 노동부장관의 행정해석에 의해 달린 문제거든요.
아마 이번 김영주 장관이 제대로만 유권해석한다면 주당 근로시간에 주말을 포함시켜 40시간을 정하리라봅니다.
다만 최저시급인상으로 소상공인단체 반발이 있듯 기업들 반발은 더 극렬해지겠죠.
암튼 이번 공공일자리정책의 파급력으로 민간부문에서 노동시간 엄수로 일자리나누기가 성공의 핵심으로 생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