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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6-03-22 12:28
범법? 범칙? 무엇이 발단인지는 모르겠으나.
 글쓴이 : 개정
조회 : 413  


1. 왜 이런 법학개념을 붙들고 법학전공서적 만져보기나 했을까 싶은 비전문가로 추정되는 게시판 이용자들이 싸우는걸까는 의문이 들기 시작함.

2. 아하 여긴 정치 게시판임

3. 정치적 스탠스가 다르다 => 상대가 하는 말은 무조건 반박 

4. 반박을 위한 반박은 같은 팩트를 두고도 굳이 기상천외한 다른 해석을 내놓게 됨. 결국 해석의 미묘한 차이일 뿐.

5. 댓글투표 들어감. 패거리 싸움

6. 기승전 패거리정치놀음

7. 국회 욕할 자격 없음 ^^ 이게 딱 우리 국민 수준. 

 식사 맛있게들 하시고 오후 일과도 화이팅 하세요. 열내지 마시구요, 투표만 소신껏 하시면 되는거지 별걸 가지고 다 싸우시네요. 아시잖아요 어차피 서로의 생각을 바꿀수 없는거. 투표로 말합시다.


출처 : 해외 네티즌 반응 - 가생이닷컴https://www.gasen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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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임 16-03-22 12:35
   
1. 어떤한분이 김종인위원장을 전두환정권때 뇌물수수를 운운하면 댓글들을 달기 시작함

그러면서, 국민의당엔 범죄자가 없다고 우김.

그래서, 국민의당 이번 총선 출마자들 과거 범죄기록 올려드림

그랬더니, 음주운전이 무슨 범죄냐며 따지기 시작함.

그래서 범죄자와 범법자에 대한 이야기로 발전함.

2.어차피, 정치적인 얘기에서 발전된거니 아니라고 말하기도 ...

3.패스

4.해석의 차이가 아니라, 범죄와 법법이 다르다고 주장한분이 근거한 내용이

변호사분이 올린 지식인 글이였음

그 글에서 중요한 부분은 싹 빼버리고, 자기 유리한 부분만 발췌해서 올려서 반박한 것임.

5.패스

6.패스

7.공감
     
남궁동자 16-03-22 12:39
   
범죄자와 범법자는 엄연히 다르다고 생각합니다만....

음주운전은 아무리 봐도 범죄가 맞죠....
          
도비띵 16-03-22 13:01
   
맞아요
음주운전은 살인행위이죠
          
책임 16-03-22 13:24
   
범법자란 법적인 효과도 없고, 법적인 성립조건도 없는 그냥

단순한 사회통합적 용어일 뿐이에요 ^^

범법자(사회통합적 지칭용어) 안에 범죄자 (법률용어)가 포함이되니

일반인들은 범죄를 지은 자들에게 범죄자 또는 범법자 어느걸 사용해도 맞아요 ^^

범죄자와 범법자는 법률적으로 사용하느냐? 일반적으로 사용하느냐의 차이만

있을뿐, 똑같은 뜻이에요 ^^
     
개정 16-03-22 12:43
   
음주운전은 범죄 맞아요. 처벌조항도 있고 무조건 형사입건되니까요.

범죄와 범법의 개념차이와는 별개로 음주운전은 범죄죠.
          
책임 16-03-22 13:25
   
근데, 음주운전으로 전과기록이 남았던걸 올렸더니, 범죄가 아니라고 주장하는분이

지금 저랑 글을 쓰고 계시는 분이에요 ^^
머이러언 16-03-22 12:51
   
교통법 위반으로 벌금을 받았는데..
범죄자로 묘사한 건 책임님 아닌가요??

님말대로 형사입건 되어서 판결을 받았다면 범죄자가 되겠지만
단순 벌금까지 범죄자로 묘사한건 다분히 정치적사심이내포되었는데
그걸 인지 못할까요??
     
책임 16-03-22 13:27
   
교통법위반으로 200만원~300만원의 벌금형을 받은건 범죄 맞거든요? ^^

벌금형부턴 범죄기록에 남기 때문에 범죄자 맞거든요? ^^

약식판결은 보통 20만원이하의 범칙금, 또는 과태로, 벌금등만 해당하는거에요 ^^

수백만원이상의 벌금형은 범죄가 맞아요 ^^
          
머이러언 16-03-22 14:04
   
약식기소가 아니라도
범죄가 성립되지 않는 벌금형은  공무원의 결격사유가 안됨
그래서 국민의당 공천심사의 기준이되는거고..
               
책임 16-03-22 14:18
   
범죄가 성립되지 않는데 어떻게 벌금형이 나옵니까? ㅋㅋㅋㅋ

벌금형부터는 범죄기록에 등록되거든요 ^^

아휴 답답해 ㅋㅋㅋ
               
책임 16-03-22 14:21
   
벌금형은요 2년뒤면 삭제할수 있어요 ^^

하지만, 2년뒤에 삭제되는건, 등본이나 일반적으로 일반인이 조회할수 있는

범주내에서 조회를 못하게 막는 수준이고요 ^^

경찰기록엔 영원히 삭제가 안된답니다 ^^

공무원의 자격심사에선 조회수준은 경찰중범죄기록이 아니라

기냥 일반적으로 조회할수 있는 수준만을 기준으로 하는걸로 알고 있네요 ^^

좀 똑바로 알고 글을 쓰세요 ^^
머이러언 16-03-22 12:55
   
그리고 중요한게 국민의당 공천심사중에 공무원의 결격사유가 없다면
공천심사를 받을수 있다는 겁니다.

교통법 벌금은 공무원의 결격사유가 되지 않기때문에 범죄자가 아니다라고 해석한것인데..ㅎㅎ
역설적으로 범죄자도 공무원이 되나요??ㅎㅎ
     
책임 16-03-22 13:29
   
국민의당의 공천심사에 대한 얘기를 전 꺼낸적이 없는데요? ^^

님이 국민의당의 출마자들은 범죄자가 없다고 주장하셨던걸

제가 국민의당 총선출마자들의 범죄행위를 펌해서 올려드렸던건데요? ^^

범죄 기록이 남아있으면 범죄가 맞구요 ^^

과거 범죄가 공천심사의 기준이 되는지 않되는지를

저는 논한적이 없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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