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의원, 새해 첫날 대낮에 음주운전
경기도 고양시의회 한 시의원이 새해 첫날 음주운전을 했다가 경찰에 적발됐다.
경기 일산서부경찰서는 고양시의회 더불어민주당 소속 A시의원을 음주운전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3일 밝혔다.
A시의원은 지난 1일 오후 3시40분쯤 술을 마시고 운전을 하다 고양시 일산서구의 한 도로에서 중앙분리대 화단을 들이받는 사고를 낸 혐의를 받고 있다.
A시의원은 사고 현장을 목격한 시민의 신고로 출동한 경찰에 의해 음주운전 사실이 적발됐고, 혈중알코올 농도는 0.065%로 면허정지 수준인 것으로 확인됐다.
사고 당시 인명피해와 동승자는 없었던 것으로 확인됐으며, 경찰은 당시 A시의원을 귀가 조처했다.
경찰 관계자는 "현재는 A시의원에게 출석을 요구한 상태로, 해당 의원이 출석하면 정확한 사고경위 등을 조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