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 변호사는 15일 tbs 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출연해 WTO 1심 판결문에 나타난 당시 정부의 잘못된 대응을 지적했다. 송 변호사에 따르면 한국 정부는 2013년 9월 후쿠시마 원전에서 방사능 오염수가 추가 유출되자 일본산 수산물 수입 금지 조치를 강화했다. 이는 임시 잠정 조치여서 정부가 실태 조사와 평가를 해 합당한 조치라는 것을 입증해야 한다. 이에 따라 정부는 ‘일본 방사능 안전관리 민간전문가위원회’를 구성했고, 예산을 들여 2014~2015년 세 차례 현지 조사를 진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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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는 방사능 오염수 실태조사 외에도 후쿠시마 인근 해양 오염까지 조사 대상에 넣었지만 돌연 대상이 축소됐다. 송 변호사는 “위원회 회의록을 보면 일본이 해저토, 심층수를 조사 대상에서 빼자고 요구했고, 이를 받아준 것으로 나온다”고 말했다.
그나마 위원회는 2015년 6월 5일 돌연 활동을 중단했다. 송 변호사는 “1심 판결문을 보면 (재판부가) 왜 위원회 활동이 중단됐느냐고 문제를 제기하니까 (우리 정부가) 설명을 못했다”면서 “‘민간전문가위원회는 정부하고는 관계가 없다’며 어이없는 대응도 했다”고 지적했다.
위원회 활동이 중단되면서 후쿠시마 현지 조사 보고서도 나오지 못했다. 송 변호사는 “재판장도 (보고서를) 내라고 했는데 없다고 하니까 법정에서 강력하게 비판을 했다”며 “1심 판결을 보면 보고서 중단 이유가 일본이 제소했기 때문이라고 나와 있다”고 설명했다.
냄새가 난다
자주 보던 스타일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