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nec.go.kr/portal/contents.do?menuNo=200371
여기보면 전번이 나와있는데, 일단 선거과에 전화해서 고소를 할수있느냐고 물었더니, 직접적인 피해를 입지않으면 고소는 안되고 고발은 할수있다고 하네요.
그래서 선관위는 무슨일을 하냐고 물으니 선거법위반 정황이 포착되면 조사를 한다고 해서 그럼 전광훈 이10쒜끼에 대해선 조사가 진행중이냐고 물으니 그건 조사과에 문의를 해봐야 한다고 하네요.
점심먹고 조사과에 전화함 해보려구요.
그럼 다들 맛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