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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1-01-28 14:30
인턴 증명서란 봉사 활동 증명서와 같은거야......
 글쓴이 : 강탱구리
조회 : 417  

조카가 지하철에서 봉사한거랑 우체국에서 봉사 한 증명서 받은거 있었어......


검찰이 위조라고 우기면 위조가 되는거야 ?


 당시 역장이랑 우체국 지점 직원은 실형뜨는거고 ?  ㅋㅋㅋ


허위 발급이라는건 검찰이 증명은 해냈나?


전부 상상.추리 소설쓴거야........ㅋㅋㅋㅋㅋㅋㅋㅋㅋ


발급권자인  당사자는 사실이라는데 판사가 ‘ 아니야’ 하면 유죄 되는거임?


발급 권한 없는 사람 또는 피발급자가 허위 또는 위조로 발급받아야만


죄가 성립하는거야......이런 개인 사무실 발급자에게 인턴 증명서로 실형을 때린다는건


도저히 형법상 죄가 성립하지도 않는거다.......


죄가 성립하는 경우는 발급 권한자가 부정했을 때 허위. 부정.위조로 발급받으면,


발급받는 자가 죄가 성립하는것이다.......



출처 : 해외 네티즌 반응 - 가생이닷컴https://www.gasen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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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I복불복III 21-01-28 14:35
   
앞으로 관공서나 은행등 인증서, 증명서 숫자 기입, 
표기 잘못되면 전부 실형 먹겠넼ㅋㅋㅋㅋㅋㅋ
니꺼랑내꼬 21-01-28 14:41
   
숫자기입을잘못한게 아니라 증명서자체가 가짜라는게 사법부 입장
     
강탱구리 21-01-28 14:47
   
자체가 성립이 안되는거임.........
     
Assa 21-01-28 15:02
   
재판부는증명서 안에 내용이 허구라고 보는데요
     
CIGARno6 21-01-28 16:18
   
재판부도 인턴활동 한건 인정했잖아.
인정하지만.
성실하게 했다는게 허위라는 거고.
그게 대학입학에 쓰였으니까.형 때린건데.
성실하게 했다 안했다를 담당자가 아니라 지들이 왜 판단하는데.
웃기고 자빠진거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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