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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장 관용차 지급을 중단해달라'. 지난달 청와대 청원이 올라왔죠. 10만 명 넘는 시민이 동참했습니다. 검사장은 일반 검사입니다. 차관도, 차관급 공무원도 아닙니다. 그런데도 '관용차+운전기사'라는 차관급 혜택을 누려왔습니다. 우리가 낸 세금으로 말이죠.
그런데 좀 이상했습니다. 저 혜택, 이미 폐지된 줄 알았거든요. 지난해 5월, 법무부는 검사장 관용차 중단을 발표했습니다. 당시 장관이 직접 브리핑했습니다. 그러면 지금은 1년 5개월이나 지났으니 당연히 없어졌을 텐데 왜 저런 청원이 올라왔지? 알아봤더니 청원 내용이 맞았습니다. 검사장들은 여전히 관용차를 타고 있던 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