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약
나경원베스트 : 법대로 9월 12일 이전까지만 청문회하면 된다
팩첵
한마디로 나경원의 희망사항임 즉 구라
법대로 하면
9월 2일까지 청문회를 했어야 했고
기한내에 청문회가 열리지 않는다면 최장 10일 이내에 청문회 열어달라고
대통령이 다시한번 국회에 요청할 수 있음
이걸 근거로 9월2일 +10일 해서 나경원이 9월 12일까지 하면된다고한거
하지만 10일 이내라는건 대통령이 기간을 10일 내에서 재량껏 정할 수 있다는거
우리 명박이도 같은 상황에서 10일이 아닌 6일주고 청문회 요청
그래도 안해주니 걍 임명한 선례가 있음
즉 문통이 9월 6일까진 해달라 하고 그래도 안해주면 임명 ㄱㄱ
한다고 해도 법대로 한거라 아무런 문제가 음슴